smart factory
사업개요
목적
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한 중소·중견 기업의 제조혁신 지원
신청자격
- 스마트 공장 미 구축기업
-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고도화
- 스마트 공장 미 구축기업
-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지원내용
제품설계, 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ERP 및 MES 신규도입, 고도화 비용 지원
구분 | 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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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구축 |
-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 * 제품설계·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, 5G, 빅데이터, AR·VR,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(솔루션 연동)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지원 |
고도화 |
-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·연동 *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오로 인한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* IoT, 5G, 빅데이터, AR·VR,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몬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·시스템 연동 * 스마트공장 적용범위를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|
지원조건
구분 | 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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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구축 |
- 최대 1억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 |
고도화 |
- 최대 1.5억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 * 레벨 3이상 구축 기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|
지원기간
최대 6개월(단,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)
스마트 공장 수준별 단계
기업에 맞는 단계적 구축이 가능합니다.수준정의 | 표준 | lOT대상 | 특성 | 조건(구축수준) | 주요도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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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vel 5 | 자율운영 | 작업자, 설비, 자재, 운전조건+환경 | 맞춤 및 자율(Customized) | 모니터링부터 제어, 최적화까지 자율로 진행 | 인공지능, AR/VR, CPS 등 |
Level 4 | 최적화 | 작업자, 설비, 자재, 운전조건 | 최적화(Optimized) | 공정운영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 대응 가능 | 센서 제어기 최적화 도구 |
Level 3 | 제어 | 작업자, 설비, 자재 | 분석(Analysed) |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제어 가능 | 센서 + 분석도구 |
Level 2 | 모니터링 | 작업자, 설비, 자재 | 측정(Measured) | 생산정보의 모니터링이 실시간 가능함 | 센서 |
Level 1 | 점검 | 자재 | 식별(Identified) | 부분적 표준화 및 데이터 관리 | 바코드 RFID |
스마트 공장 도입효과
-
생산성 향상
30%
-
불량률 감소
46%
-
원가절감
16%
-
납기단축
16%
-
매출증가
8%
지원절차
-
01
사업공고
중소벤처기업부 -
02
신청접수(수시)
제조혁신센터 -
03
요건검토
제조혁신센터 -
04
선정편가(원가계산 포함)
제조혁신센터 -
05
협약 및 사업착수
전담기관, 제조혁신센터, 참여공급기업 -
06
중간점검
제조혁신센터 -
07
최종감리
제조혁신센터, 전문감리기관 -
08
최종완료
제조혁신센터
신청방법 및 서류
신청방법 : 당사 상담 요청
TEL : 053.765.0880
제출서류
- 사업 계획서
-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-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